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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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사업자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3.3% 원천징수 사업자의 절세 전략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을 경우 3.3%(소득세 3%, 주민세 0.3%)의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고 받게 됩니다.
이런 직업으로는 다단계 판매원, 학원강사(업종코드 940903),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업종코드 940909, 940911) 등 다양한 직업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인적용업사업자는 실제 지출경비를 근거로 장부를 기장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반영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으며, 매출액이 큰 경우 상당한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초과자는 단순경비율은 적용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기준경비율은 인정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주요경비(임차료, 인건비, 재고매입 비용)의 발생이 거의 없어 매우 높은 수준의 세액이 산출됩니다.
이 경우,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장부작성을 의뢰하면 각종 충당금과 감가상각 등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현금 유출없는 비용을 최대한 공제하여 장부기재 시 반영하므로, 국세청 경비율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 비해 상당 부분 절세효과를 보거나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