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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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장부 기장(복식부기/간편장부), 국세청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중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사전에 정해져 있는 국세청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며, 이 둘 중 납세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기장을 선택한 경우 복식부기로 할 것인지, 간편장부로 할 것인지는 납세자 임의대로 선택할 수 없고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국세청 경비율을 선택한 경우에도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가 정해지는 것이며 이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장부기장
장부기장이란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된 수입과 지출을 증빙에 근거하여 장부를 작성,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 경비율
국세청에서 업종코드별로 사전에 정해놓은 평균 경비율을 적용, 세금을 자동으로 추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절세 포인트
세무 전문가에게 장부기장을 의뢰하면 각종 비용을 최대한 공제하여 상당 부분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1. 장부기장의 장·단점

장부기장이란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된 수입과 지출을 증빙에 근거하여 장부를 작성,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장점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기장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지출이 없더라도 각종 충당금, 준비금 등을 경비에 산입하여 많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어 외부 전문가에게 장부기장을 의뢰하게 되면 세금신고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며 세금부담 또한 축소됩니다.
또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면 신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 단점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록, 정리하여 결산까지 수행하기엔 평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2. 국세청 경비율 신고의 장·단점

국세청에서는 수천가지 업종에 대해 업종코드별로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정해놓고 있는 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무신고)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무기장), 사전에 정해놓은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점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경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금이 자동 계산되므로 편리합니다.
재고자산, 인건비, 임차료의 비중이 높은 경우 주요 경비로 인정되어 유리합니다.

* 단점

기준경비율은 인정되는 필요 경비의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세금부담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서비스 업종의 경우 직전연도 24백만원 미만이므로 대부분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높은 세액과 더불어 무기장 가산세 2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장부작성을 의뢰하면 각종 충당금과 감가상각 등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현금 유출없는 비용을 최대한 공제하여 장부기재 시 반영하므로 국세청 경비율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 비해 상당 부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