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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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장부 기장(복식부기/간편장부), 국세청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중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사전에 정해져 있는 국세청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며, 이 둘 중 납세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기장을 선택한 경우 복식부기로 할 것인지, 간편장부로 할 것인지는 납세자 임의대로 선택할 수 없고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국세청 경비율을 선택한 경우에도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가 정해지는 것이며 이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장부기장
국세청 경비율
절세 포인트1. 장부기장의 장·단점
장부기장이란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된 수입과 지출을 증빙에 근거하여 장부를 작성,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장점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기장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지출이 없더라도 각종 충당금, 준비금 등을 경비에 산입하여 많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어 외부 전문가에게 장부기장을 의뢰하게 되면 세금신고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며 세금부담 또한 축소됩니다.
또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면 신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 단점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록, 정리하여 결산까지 수행하기엔 평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2. 국세청 경비율 신고의 장·단점
국세청에서는 수천가지 업종에 대해 업종코드별로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정해놓고 있는 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무신고)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무기장), 사전에 정해놓은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점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경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금이 자동 계산되므로 편리합니다.
재고자산, 인건비, 임차료의 비중이 높은 경우 주요 경비로 인정되어 유리합니다.
* 단점
기준경비율은 인정되는 필요 경비의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세금부담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서비스 업종의 경우 직전연도 24백만원 미만이므로 대부분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높은 세액과 더불어 무기장 가산세 2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장부작성을 의뢰하면 각종 충당금과 감가상각 등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현금 유출없는 비용을 최대한 공제하여 장부기재 시 반영하므로 국세청 경비율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 비해 상당 부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